"영화관, 장애인용 화면 해설·자막 미제공은 차별"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나아가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 사회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씨 등은 영화관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