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관 25곳 '순차 이전'... 외교부·통일부도 검토 나선다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법무·성평등부 이전 법 개정 추진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行
추가 이전 대상은 4분기 판가름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까지 이전을 검토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도 사실상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만7000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1만5400명, 임차청사에서 약 1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세종의 행정 인력 규모도 더 커진다.
1차 이전에서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금융위원회 등 2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19개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서울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대검찰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과 해양경찰청이 업무 중이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다. 정부는 두 부처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처럼 제외 규정부터 고칠 필요는 없다. 정부가 4·4분기 확정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2029년 8월)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이전 시기와 맞춰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경찰청과 향후 출범할 공소청·중수청도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준비한 뒤 관계부처 회의, 이전계획 변경안 마련, 공청회와 기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관보에 고시된다. 교육과 정주 여건 검토 역시 필요하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