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막힌다
행안부 11일부터 전 금융권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사망정보 월 1회→매일 공유…금융사 4890곳 참여
예금 인출·대출·카드결제·주식거래 등 즉시 차단
장례비·치료비는 증빙 거쳐 예외 인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부터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장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지만, 사망자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고 있다.
사망신고가 사망일부터 최대 한 달 이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정보 반영까지 월 단위로 이뤄지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가량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 차례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대상 금융회사도 일부 은행 중심에서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차단 대상도 넓다. 예금 인출은 물론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ATM 이용 등 고인 명의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다만 상속인이 채권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사망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유가족이 별도의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자동 연계돼 차단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경우에는 기존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이 미리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사망자 명의 계좌가 차단되면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에 걸려 있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계좌나 납부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상속 대상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가 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