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한 번에 처리한 지자체 7곳 뽑는다…특교세 10억원 지원
행안부, 230개 지방정부 대상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거쳐야 했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 지방정부를 선정해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한 통합서비스 실적도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공모에서는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합민원을 해결했거나,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본다.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두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평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서비스가 주요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했는지와 민원 불편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심사에 반영된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추린 뒤 발표심사로 최종 7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모두 1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기관장 노력도에 40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등 선도과제 실적에 30점, 자체 발굴과제 추진 실적에 30점을 배점한다. 2차 발표심사에서는 민원인이 실제로 체감한 편의성 향상 정도가 3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처리 절차 혁신과 확산·지속가능성, 업무 협업 여부 등도 평가한다.
신청은 10월30일까지다. 행안부는 11월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12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