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갑자기 '대출 중단', 앞으론 못한다"..금감원, 사전 안내 강화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전 안내 의무화
소비자 혼선 차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은 물론 한도 축소 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한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했다. 협의회는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려되는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하자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렸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대출 중단·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 관련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안내 과정에서 가수요가 몰리거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가 늘면서 판매사가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펀드를 집중 권유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다는 점도 지적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장기투자 시 유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회는 펀드신고서에 클래스별 비용과 유불리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판매사가 가입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부담 등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청약 등 불건전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추가 암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 기준 미비와 손해사정서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선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주가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업권별 주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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