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기' 사직 전공의 행정소송 각하
法 "군의관 선발 요구할 수 없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이 '입영대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을 단행했다. 이후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이후 사직 처리가 완료되면서 3300여명 규모의 미필 전공의가 일시에 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매년 흡수 가능한 연간 소요의 약 3배 규모다.
단기간에 군의관·공보의 대상자가 쏟아져 나오며 이들은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는 4년에 걸쳐 분산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직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몇년간 입대 시기를 가늠하지 못한 채로 직업적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받게 된 셈이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해당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통보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피고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의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뒤 그 분류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이 곧바로 국방부에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