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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658건 가결...전체 4만건 돌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 운영 추진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8월 한달간 658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5일과 19일, 31일 세번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진행, 접수된 1798건 중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건 중 257건은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번 기각됐다.

위원회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한 건수는 4만936건이다. 심의한 전체 6만9416건 중 59%를 의결한 것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25건, 결정 피해자 등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절차 등 지원은 7만7805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거나 불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만718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지난 2024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계약과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 임대차 계약 전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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