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장기요양 종사자 1048명에 '월 7만원 지급'
장기요양 종사자 복리후생비 대폭 확대...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며 '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도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자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의 종사자 1048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은 기존 133개 시설 2257명에서 총 262개 시설 3305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관련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증가한다.
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복리후생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초기 월 3만원이었던 지원금은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아울러 시 자체 인증을 받은 우수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더해 총 9만원을, 재인증을 받은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더해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내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 한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이다.
신청은 각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13개 도시 가운데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돌봄 현장 일선에서 애쓰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