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자식 말에 이혼 결심한 교사 남편, "연금도 분할합니까?"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사업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히 하고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아내를 25년 넘게 견뎌온 남성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5년째 국어교사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대학 시절 아내와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차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며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다"고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다는 A씨는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며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다"고 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A씨에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A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든다"며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기에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정 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서로 협의해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제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