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HUG·HF·SGI,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보증가입 제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증3사 대위변제 정보 공유
미반환 임대인 보증가입 제한
21일부터 안심전세앱서 조회

안심전세앱 홍보 이미지. HUG 제공
안심전세앱 홍보 이미지.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주택은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 한 기관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를 세 기관이 함께 활용해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의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보증 3사는 이 같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반복적인 전세사기와 추가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통합된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신용정보원이 이를 취합해 다시 HUG와 HF, SGI에 제공한다.

공유 대상은 지난 2월 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다.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되더라도 실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발급 제한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보다 앞서 제공된다.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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