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자진신고 시 감면…보상금 최대 30억원
LH형 리니언시 제도 도입
담합 넘어 입찰비리까지 적용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합에 한정됐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로 확대한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증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7일 LH는 신고자의 불이익 우려와 복잡한 절차,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등을 줄이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유도와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근거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 제도'는 적용 범위를 담합 밖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과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전반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신고 보상도 강화한다. '부조리·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의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포상·보상 대상자로도 추천한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금은 환수액의 30%로 상한이 없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는 LH 지급액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에는 별도 포상제도가 적용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현재 금품수수·담합 신고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3000만원이다. LH는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해 이를 최대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