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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시 가중 강화…불필요한 감경기준은 삭제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이 1회 반복 위반시 10%, 2회 반복위반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시 50%가 각각 가중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1회 반복 위반시 10%, 2회 반복위반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불필요한 감경기준은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20%(30일 이하)에서 75%(3일 이하)까지 감경된다. 그러나 이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떄문에 이번 개정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돼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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