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 난다" 믿고 비상장 주식 샀는데...5천억이 허공에
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당부
"공시자료-금융사 인가·등록여부 확인을"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에 인수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판매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받았고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나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 권유자의 말만 믿기보다 공시자료와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자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위법한 투자 권유 사례를 안내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통거래량이 적으면 매도가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수 투자자에게 약 50억원 규모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서 FDA 승인 예정이며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 역시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가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회사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등을 통해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장 임박"이라는 홍보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 선정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 선임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관련 정보를 스스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