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의도 불꽃축제서 10대女 불법 촬영…'전자발찌' 50대男 현행범 체포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찰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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