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승원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영등포서 배당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2024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이나 공무원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당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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