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전북 군산시 최종 귀속 결정
매립 완료 25만8904㎡ 대상
3조7049억원 투입해 2040년까지 대형 항만 조성
불복 지자체는 통보 후 15일 내 대법원 제소 가능
[파이낸셜뉴스] 군산·김제·부안이 관할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새만금신항 일부 해상 매립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신항 전체가 아니라 매립이 끝난 일부 구간이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쓰일 예정이다.
관할 결정 절차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난 1월 행안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내면서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중분위는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거쳤다. 군산·김제·부안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도 들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들 요소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제시된 기준이다.
중분위는 이 같은 검토 끝에 해당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관할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군산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중분위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