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은 안 보고 왜…전자발찌 찬 50대男, 10대女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다만 A씨가 어떤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