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가족배려주차장 확대 지원', 전국 최초로 파주시의회에서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의회에서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운전자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공영 주차장은 물론 민간 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7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옥승철 국민의힘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시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2~5% 범위내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권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일부 보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옥승철 시의원은 "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