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다"...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 가입 제한
주택보다른 기관 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서울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7일 보증기관 3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증 3사) 간 공유해,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막고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 3사는 오는 9월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