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증여하면 손해일 수도"... 전문가들이 주목한 '집값 흐름'
4월 2164건 정점 후 하락...8월 766건 집계
서초·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 위주로 감소
선제 증여 수요 소진·집값 조정 기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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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8월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초·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선제 증여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된 데다 세제개편과 집값 흐름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겹친 영향으로 보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766건으로, 전월(899건) 대비 14.8% 감소했다. 이는 2025년 11월(717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의 증여 등기 신청은 7월 97건에서 8월 36건으로 62.9% 줄었다. 강남구는 90건에서 57건으로 36.7%, 용산구는 32건에서 25건으로 21.9% 감소했다. 마포구(69.1%), 은평구(30.2%) 등 서북권과 구로구(32.4%), 관악구(32.3%), 양천구(30.0%) 등 서남권에서도 감소폭이 컸다.
다만 송파구는 같은 기간 57건에서 80건으로 40.4%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성동구(208.3%), 광진구(51.1%), 강북구(21.7%), 노원구(20.0%) 등 동부·동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증여 신청이 늘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지난해 말부터 늘기 시작했다.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은 10·15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며 세 부담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11월 717건이던 증여 등기 신청은 12월 1054건으로 47.0% 늘며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 수요가 한층 가팔라졌다. 1월 785건, 2월 903건이던 증여 신청은 3월 1387건으로 뛰었고, 4월에는 2164건까지 늘며 정점을 찍었다.
시장에서는 증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증여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 낼 현금을 마련한 경우를 중심으로 먼저 증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근 고가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것도 증여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집값이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이미 지났기에 당장 증여를 서두르기보다 내년 과세 기준일까지 지켜본 뒤 움직이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일찍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증여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며 "나머지는 세제개편안의 확정 여부와 고가주택 가격 흐름을 지켜보면서 증여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