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종합]
군산·김제·부안 관할권 다툼에 중분위 만장일치 결정
7차례 심의·현장방문 거쳐 군산시 귀속 결론
김제시 강력 반발…통보 후 15일 내 대법원 제소 가능
항만 접안시설·관리부두·진입도로 등으로 활용 예정
[파이낸셜뉴스]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위치하며 면적은 22만7172.1㎡다.
해당 매립지는 앞으로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지자체를 정한다.
최종 결정까지 군산·김제 간 관할권 다툼이 이어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난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중분위는 모두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거쳐 관할 문제에 이견을 보인 3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었다. 새만금신항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청취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관할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시 관할로 결론냈다.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할 갈등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지역 간 협력도 주문했다.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결정 직후 군산시는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할 결정은 마무리됐지만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