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내달부터 보증가입 안된다
보증 3사,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주택은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임차인은 오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 한 기관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를 세 기관이 함께 활용해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의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세 기관은 이를 통해 반복적인 전세사기와 추가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