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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고용불안 해소"… 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대상 최대 260만원 차등 지급…2027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 대비 19% 높은 '2027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월 266만4750원

"초단기 근로 고용불안 해소"… 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 화성특례시가 계약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고용 불안정성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 수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조를 준용하되, 보상 기준금액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노동자 실질 소득 개선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무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가산 보상률을 8.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취약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됐다.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할 계산해 보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됐으며,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과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 결과"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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