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데 아직 먹히나?"...총각 행세하고 낯선 여자와 술마신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을 통해 미혼인 척 낯선 이성을 만나 '술자리 번개'를 가진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 몰래 총각 행세하며 헌팅한 남편, 이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일탈은 1년 전 처음 시작됐다. 당시 남편은 아내 몰래 블라인드에 "술 한잔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르는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덜미를 잡힌 남편은 "술만 마셨을 뿐 추가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휴대전화 열람 권한까지 넘겼다.
당시 남편이 밝힌 행동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그는 "총각 시절 잘나갔던 내 매력이 유부남이 된 지금도 통하는지(먹히는지) 궁금했다"며 "새로운 이성과 대화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기가 찼지만, 평소 가정적이고 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믿고 한 차례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쓴 지 정확히 1년 만에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또다시 낯선 이성을 찾아 술자리를 가졌고, 결국 다시 적발됐다.
A씨는 "일탈도 정도가 있지, 똑같은 짓을 1년 만에 반복한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며 "이제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다수의 누리꾼은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기혼 사실을 숨기고 헌팅을 반복하는 건 명백한 기만이자 불륜의 전초 단계", "상대 여성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행위", "각서까지 쓰고 1년 만에 재발했다면 습관성이라 고치기 힘들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한 자존감 확인 차원의 철없는 일탈일 수 있다", "육체적 외도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전문가 상담 등 부부 관계 회복을 먼저 시도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이성과 사적 만남을 가질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간 상호 신뢰와 정조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