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형제자매까지 적용
배우자·직계 존비속 넘어 형제자매까지 확대
최근 3년 근무 관서도 배제...예외 땐 시도청장 승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연루된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된다. 해당 사건은 회피 신청을 거쳐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진다.
다만 모든 가족 사건이 예외 없이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하는 경우처럼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존 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다른 관서로의 이송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은 가족 사건 117건을 전수조사한 뒤 상피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 72건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검토됐던 적용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