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낮엔 카페가 밤엔 홀덤펍으로..서울 홀덤펍 10곳 중 4곳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홀덤펍 39곳 중 17곳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안해
서울시, 적발된 홀덤펍 17곳을 입건한 뒤 검찰 송치 예정

서울 시내 한 홀덤펍 내부.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홀덤펍 내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홀덤펍 10곳 중 4곳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39곳을 단속한 결과 17곳(43.6%)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17곳은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없이 영업한 홀덤펍이었다. 일부 업소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낮에는 카페나 보드카페로 운영하고 밤에는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곳,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했다. 홀덤펍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지만 출입구에 관련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B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했지만 출입구에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업주는 해당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한 업소도 있어 현장에서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계도했다.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곳을 입건한 뒤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