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을 본격화한 가운데,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건 등에서 첫 조정이 성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일 처음으로 분쟁조정 회의를 열고 출연료와 집필료 미지급 등 총 4건을 조정했고 3건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술인 20여 명이 피해를 본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건을 비롯해 도서 판매대금 미지급, 대본 집필료 미지급 등 3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수 예술인이 관련된 권리침해 사건을 장기간의 심의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6월 9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예술인 권리침해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여러 사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은 예술 현장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에게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예술활동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