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인구전략위로 확대…저출산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됐다.
시행령에 따라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인구전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하도록 하고,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5개 분야 전문위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전략위가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더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가 인구정책 총괄기구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