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임장비 도입 협의' 보도에 "검토한 바 없다" 선긋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개보수와 실비 받을 수 있어"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중개대상물을 소개해주고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했다.
국토부는 8일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이른바 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하거나 현장을 답사할 때 일정수수료를 받는 임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며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시 거래금액을 근거로 산정되고,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 숙박료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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