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에 막는다"…카드사 채무조정, 사후서 사전으로
[파이낸셜뉴스] 카드사의 채무조정 시점이 연체 이후에서 이전 단계로 앞당겨지고 있다. 연체 발생 후 분할상환이나 채무감면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먼저 상환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 전 상환기간을 조정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환론·분할상환·채무감면 등 기존 채무조정에 더해 취약차주 지원과 비대면 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연체 전 단계부터 공적 채무조정 이후까지 자체 채무조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카드 이용 패턴과 한도 소진 여부, 최근 금융거래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맞춤형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휴·폐업, 퇴사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고객 등이 대상이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할부거래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율을 추가로 낮춰주는 조건도 마련했다. 도입 후 5개월간 약 770명이 이용했다.
연체 전 단계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준비하는 고객에게도 자체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자체 채무조정 가능성을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4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 채무조정이 중단된 고객을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미납으로 실효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져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2월부터 이들에게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새로운 상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자체 채무조정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별 대상과 이용 조건, 상환기간 및 감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조건이 달라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고객이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고객을 조기에 지원하면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