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는 이정섭 검사의 대기업 접대 의혹 사건, 프로농구 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와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박 부장판사가 재판을 피하거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지만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만약 박 부장판사가 회피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무작위 재배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