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가 아내 간수 잘했으면" 상간남 발언에 황당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던 40대 남성이 스토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생 딸이 엄마를 찾는 상황에서 연락하고 찾아갔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아내와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4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약 9년 전 세 살 어린 아내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아내는 출산 뒤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맡아왔고, 지난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 A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다. 출장이 잦아진 데다 혼자 갔다던 출장지에서 보낸 셀카에는 아내의 직장 동료 B씨가 함께 찍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아내와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의심되면 집에 와서 확인하라고 했고, A씨는 아내가 말렸지만 B씨의 동의를 받은 뒤 그의 집으로 갔다.

B씨 집에서는 A씨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컵이 발견됐다고 한다. 침대 밑에서는 A씨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귀걸이도 나왔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있던 간편식 등까지 B씨에게 가져다줬다며 억울해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삭제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전문업체에 맡겨 복원했다. 복원된 기록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정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외도 정황이 확인된 뒤 아내는 초등학생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엄마를 찾는 딸과 함께 아내 회사 앞으로 여러 차례 갔고, 아이를 위해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아내는 만나거나 답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의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냈다.

상간 소송 과정에서 B씨의 황당한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가 "네가 아내 간수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그 말을 듣고도 침묵해 비참했다고 했다.

상간 소송 결과는 A씨의 승소였다. 그러나 전처가 가출 당시 A씨의 방문과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딸 때문에 연락과 방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딸이 엄마를 찾아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A씨가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찾아간 건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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