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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나면 전화·같은 동 화재는 문자"...119안심콜, 미리 등록하세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 119안심콜 구급 넘어 화재까지
주소·연락처 등 사전 등록해야 이용 가능
등록 세대 화재 땐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에서 같은 동에 불이 나면 화재 사실과 대피 안내를 문자로 받고, 자신이 사는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119안심콜'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119안심콜서비스 전국 집중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이용자가 자신의 주소와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구조·구급과 화재 대피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본격 시행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주소와 안심콜 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한다. 화재가 난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상황요원이 해당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안심콜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화재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알린다.

단순히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모든 주민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아니다. 안심콜에 주소와 연락처 등이 사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안심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안심콜에 가입해야 한다.

119안심콜은 지난 2008년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구급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3년 침수 위험지역 주민, 2025년에는 화재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나홀로 어린이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방청은 역사와 전통시장,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QR코드를 통한 가입 지원과 OX퀴즈, 가족·지인에게 가입 페이지 공유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19안심콜은 위급한 순간에 국민의 정보를 119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리 등록하고 부모님과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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