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A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B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께와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께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