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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나인,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10일부터 정리매매 [공시]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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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나인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나인 보통주의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10일 해제된다. 정리매매는 10일부터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코스나인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코스나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나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스나인이 같은 달 1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 확인 때까지 보류됐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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