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 시골마을 정주환경 개선 속도낸다
농지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
농촌특화지구 지정할 수 있어
시골 마을이 축사·에너지 시설로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19개 자치구까지 계획 수립 권한을 넓히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서다. 유해시설을 철거·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에도 착수했다.
농촌공간계획은 난립한 농촌 시설을 정돈하고, 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토지용도와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3단계 구조로 △국가 기본방침 △10년 단위 시·군 기본계획 △5년 단위 시·군 시행계획으로 이뤄졌다.
농촌공간계획을 세우면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3년 정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화됐다. 올해 전국 139개 시·군 농촌지역은 지자체별로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만들었다.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구청장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8개 유형에 따라 농지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있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도 공모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사업 유형은 4가지로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정비형 △재생형 △농촌특화지구형이다. 현재 총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구당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다. 대상지 설정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2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특화지구 지정하면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시골마을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생겨났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