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자전거 타다 목뼈 부러졌는데"...보상 60만원, 병원비는 1100만원
[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바닥 시설물 틈에 바퀴가 끼어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나들목을 지나던 중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었다. 순간 자전거가 멈춰 서면서 A씨의 몸은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붕 떴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더라.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나 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딸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자마자 기겁했다더라. 병원에서도 죽지 않아 천운이라고 하더라. 전신마비가 안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 세 곳이 골절됐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 그리고 앞니까지 빠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한 뒤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치료비만 300만원 넘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목뼈 수술도 예정돼 있어 약 800만원의 수술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병원비는 11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퇴원 후 A씨는 한강공원사업소를 찾았다가 사고 전인 지난 6월 2일 이미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마포구청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시설물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 두 달 뒤에 A씨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퇴원 후 사고 현장에 갔을 때도 해당 시설물은 교체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 문의를 하니까 해당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배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마포구청 측은 '사건반장'에 "6월 초 해당 복공판에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했다"며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려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적으로 완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시설물에 영조물배상보험이 없지만 구민 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안내했고, 국가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전부터 시설물의 위험성이 지적됐는데도 교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별다른 안전 안내나 통제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