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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입찰 담합한 제지사 6곳… 과징금 30.9억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짠 제지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입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수주를 막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제 담합 기간 이들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6.2%로 집계됐다. 한 차례는 99.4%까지 올랐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와 비교하면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가 농민신문 입찰 담합과 비슷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적발해 지난 4월 제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동일 사업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도 경쟁을 제한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산업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담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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