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지난해 하반기 병원 비급여 진료비 1순위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억원, %)
항목 진료비 비율
상급병실료(1인실) 561 7.5
도수치료 552 7.4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314 4.2
연조직 재건용 281 3.8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274 3.7
척추-요천추-일반 MRI 254 3.4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249 3.3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62 2.2
크라운(지르코니아) 160 2.1
체외충격파치료 159 2.1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파이낸셜뉴스] 상급병실료(1인실)와 도수치료가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이었다.

이를 지난해 상반기(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개에서 4098개로 98개소가 늘었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도 상반기 대비 약 0.2%p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2025년 3월분 약 6조2686억원에서 9월분 약 6조7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병원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61억원(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314억원(4.2%), 인대·힘줄·근육·근막 보충제(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 274억원(3.7%), 척추-요천추-일반 MRI 254억원(3.4%),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249억원(3.3%),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62억원(2.2%), 크라운(지르코니아) 160억원(2.1%), 체외충격파치료 159억원(2.1%) 순으로 높았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가 6577억원(87.7%)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크라운, 치과교정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85.0%를 차지했다. 임플란트 재료별로는 지르코니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속도재(PFM), 그 외 재료 순이었다. 크라운 재료별로도 지르코니아 비중이 가장 컸고 금속도재(PFM), 금(gold), 그 외 재료가 뒤를 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 1억3000만원(0.7%) 순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에서는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인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의과 분야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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