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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혼가정 자녀, 등초본엔 '세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자녀' 표기 없애고 등재 순서도 손질
재혼 여부 노출 가능성 줄여...상세 가족관계는 선택 가능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재혼가정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등본에 가족이 배열되는 순서도 개편된다.

다만 필요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한 등·초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제도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나 '계부·계모' 등으로 표기돼 등·초본만으로 재혼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공적 서류지만 복지·교육·금융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서 제출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가족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현재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으로 나눠 표시하던 방식에서 가족관계를 보다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족이 등본에 기록되는 순서도 달라진다. 현재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고 순서대로 기록된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에 기재되면서 등재 순서만으로 재혼가정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선택권은 남겨둔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발급 때는 '세대원' 등으로 표시하고,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 방식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구조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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