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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5년, 껍데기뿐"…남종섭 경기도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의장단과 합동 회견… 조직·예산·감사권 없는 '반쪽 독립' 입법 요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단독 회견에 이은 두 번째 국회 방문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은 연대 대응으로 규모와 격을 한층 높였다.

현장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등 주요 시·도의회 의장단과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했음에도 현행 제도적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일부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회 운영의 핵심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 예속되어 있어 권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가결 △의회 자체 조직·예산·감사권의 완전한 보장 △정책지원관 인원 확대 및 별정직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동시에 권한 확대에 발맞춰 의정 활동의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자체 감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자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 6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해당 안건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의 본질은 의원의 권한 강화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말고 연내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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