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감사위원에 백인규…MBK·영풍 추천 박유경 부결
백인규 선임안 81.8% 찬성…개정 상법 '합산 3% 룰' 적용
[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이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단국대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거버넌스 총괄의 선임안은 부결됐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의 '합산 3% 룰'이 대형 경영권 분쟁의 감사위원 표결에 적용된 사례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제53기 임시주총을 열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백 교수 선임안은 찬성률 81.8%로 가결됐다. 반면 박 전 총괄 선임안은 찬성률 27.93%로 부결됐다.
두 후보의 선임안은 각각 별도 안건으로 표결됐다. 이에 따라 백 후보와 박 후보의 찬성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고려아연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주총에 앞서 두 후보 선임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위원 선임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의 합산 3% 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도 선임됐다. 최윤범 회장 측으로 분류된 후보 2명과 영풍·MBK 측 후보 2명이 각각 이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정원은 기존 14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