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번호판 대행자 선정 놓고 공정성·절차 적법성 논란
조성민 시의원·탈락 업체 대표 기자회견
"심의위 법적 근거·시 직접 선정 권한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조성민 인천시의원과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오세영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된 대행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공모는 약 45년간 한 업체가 맡아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북부·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처음 진행됐다. 그러나 선정된 두 업체의 대표가 부자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오 대표는 두 업체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고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 업체가 아버지 업체에 납품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공모 평가에서 전체 100점 가운데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3위에 그쳤다며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업체 간 관계가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업체 간 특수 관계와 별개로 사업자 선정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정이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지만,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인천시 조례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장 방침은 법이나 조례가 아니다"며 "방침 하나로 법과 조례를 초월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상 심의위원회 설치에는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인천시가 제시한 근거는 시장 방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권한이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모집 공고부터 심의와 선정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며, 시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가 사업자 선정 업무를 통합해 추진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권한을 조정하려면 먼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대행자 지정 방법과 평가 기준, 심의위원회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가족관계인의 중복 신청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시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직접 처리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행자 지정 절차와 권한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의 선정이나 탈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한 건의 논란으로 끝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선정된 두 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인 만큼 선정 취소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선정 결과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