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식약처, 손소독제 100개 검사...4개 제품 함량 기준 부적합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제품 대상
판매중단·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량이 많은 손소독제 100개를 수거해 품질을 검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결과 4개 제품에서 표시된 유효성분 함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이다.

손소독제는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에 맞아야 제품의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제품에 표시된 유효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하고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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