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상고 범위 축소…대법원서 2440억원만 다툰다
9440억원 재산분할 중 7000억원은 수용
"분쟁 장기화 고려한 대승적 결정"
[파이낸셜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9440억원 전액이 아닌 2440억원 부분만 다투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쟁점만 남기고 상고 범위를 축소했다며 장기화된 분쟁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에는 재산분할액 전액을 다투는 취지였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단을 모두 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만 한정해 다투기로 했다"며 "분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된 점도 고려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약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 부분만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