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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檢문서 유출 가능성"..한동훈 "책임지지 못할 말 조심하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 맞다면 범죄라는 것이 이 대행의 입장이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용된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 받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 전달하고, 보완수사 폐지 방관한 이진수 법무차관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서 열심히 잘 밝혀보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셔야겠다"고 반발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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