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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위반' 동양생명 과징금 70억대로 대폭 감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제재심 1400억원에서 축소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전경. 동양생명 제공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전경. 동양생명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동양생명에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산정된 1400억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수준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 제재심에서 산정한 과징금은 당초 1400억원대였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사안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 대비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또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달리 경미한 사안에 감경 여지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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