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남편 대통령되고 재산·명예 다 잃었다" 눈물로 호소
'매관매직' 항소심서 최후진술... "너무 억울"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은 "특검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안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다"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