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건희 "남편 대통령되고 재산·명예 다 잃었다" 눈물로 호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관매직' 항소심서 최후진술... "너무 억울" 무죄 주장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은 "특검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안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다"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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