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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 돌입...4년간 최대 150억원 지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부터 절차 착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착수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올해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공모 선정 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워 접수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 현황 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세 가지로 나뉘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으로 5년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이 투입된다. 인정사업은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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