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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안내도 되죠?"…무한리필 식당 도시락 싸온 엄마, 고기 먹인거 봤다는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무한 리필 식당을 방문한 단체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무한 리필 식당을 방문한 단체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한 리필 식당을 방문해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며 아이 요금은 내지 않겠다고 한 손님이 아이에게 식당 음식을 먹였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도시락 싸왔다던 손님, 사장은 "밥 떠와 아이 먹이는 모습 목격" 주장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함께 무한 리필 식당을 3년째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1시께 성인 5명과 아이 1명, 영유아 1명이 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더니 "도시락 싸왔으니 아이 요금은 안 내겠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은 1인 요금을 내면 월남쌈과 샤부샤부,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한 리필 식당이다. 4세 미만의 아이는 무료지만, 4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1인당 79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왔으니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동네 장사인만큼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채워 넣는 등 홀을 둘러보고 있던 중 남성 손님이 셀프바에서 밥을 담아왔고, 여성 손님은 그 밥을 한 숟가락 뜬 다음 도시락통에서 꺼낸 김을 얹어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7900원 결제'... 엄마 항의하자 실랑이 끝 '취소'

아이가 식당 음식을 먹었다고 판단한 A씨는 형평성을 위해 계산 과정에서 아이 요금을 포함해 결제했고, 이들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식당을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이들은 다시 식당을 찾아 "왜 아이 요금까지 결제했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A씨 남편은 "밥 가져와서 고기 먹는 것 봤다"며 "다른 부모들도 김을 싸 오긴 하지만 결제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님은 "밥 하나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행들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평소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랑이하던 끝에 결국 A씨는 아이 몫을 제외하고 다시 결제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다면 돈을 안 받았을 텐데, 79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 참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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